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9. 9. 5.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3. 3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성시 E, F에 있는 공사현장 보강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착공 후 2주일, 공사대금 6,25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2,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4,2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4,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경우 연 15%가 아닌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가. 주장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법인으로써, 피고 D은 화성시 E, F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C, D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피고 B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거나, 피고 D이 E, F 각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C, D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법률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