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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4.17 2015가합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7,831,252원 및 그 중 154,337,500원에 대하여는 2000. 8. 5.부터 200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9가합1137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손해배상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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