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29685
손해배상(기)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9가소229435 손해배상(기) 사건의 2009. 11. 13.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9가소229435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09. 11. 13.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