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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69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 3. 30. 선고 2011가합12344호 손해배상(기) 판결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1 확정 판결 1) 피고가 원고와 C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1998가합18118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법원은 2000. 6. 29. ‘원고와 C는 각자 피고에게 237,047,503원과 이에 대한 2000. 6.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1. 11. 24.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02. 12. 6. 56,098,218원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02. 7. 26. 30,480,000원을 각 배당받아 합계 86,578,218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위 확정판결의 채권 중 원금에 대하여 2000. 6. 29.부터 2001. 12. 28.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었다.

나. 제2 확정 판결(대상판결) 피고는 2011. 10. 11. 제1 확정 판결에 기초한 원고 및 C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2344호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3. 16. 변론을 종결한 뒤 같은 달 30일 ‘원고와 C는 각자 피고에게 237,047,503원과 이에 대한 2001.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 기재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2012. 4. 24. 확정되었다.

다. 변제공탁 원고는 2018. 3. 16. 이 법원 2018년금제1006호로 3,674,496원을 제2 확정 판결의 채권변제를 위하여 변제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8. 4. 19.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이하 위 공탁을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변제 및 공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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