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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04 2020가단11604
시효연장 확인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4. 13. 선고 2009 가단 14059 손해배상( 기)...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4. 13. 선고 2009 가단 14059 손해배상( 기)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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