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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2.07 2018고단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10. 6.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매장 앞길 편도 2 차로 도로를 공주고등학교 방향에서 공산성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중동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경우 앞 자동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그로 인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자동차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 세) 운전의 F 쏘렌 토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뒤늦게 보고 피고인의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G에 있는 박물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매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8. 9. 8.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험 갱신을 하지 않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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