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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3 2020고단2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화IC 쪽에서 가좌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가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평강1.7톤어브바카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9,4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3. 23:3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어느 호프집 부근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경인고속도로 17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내사보고(피혐의자 검거 경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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