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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4 2019나4226
공제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0. 13. 피고를 상대로 C요양원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9184), 위 사건의 1심은 2012. 4. 19.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27,724,700원에서 하자보수비 9,036,000원(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비‘라고 한다)을 포함한 보수공사비 등 총 108,487,589원을 공제한 미지급 공사대금 19,237,1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2나4350),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12. 12. 26. 변론을 종결하고, 2013. 1. 30.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부분인 14,688,650원을 각하하고 공사대금 127,724,700원에서 이 사건 하자보수비를 포함한 위 보수공사비 등 총 108,487,589원을 공제한 미지급 공사대금 4,548,4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

(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 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3다19267), 2013. 5. 23.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전소 판결은 2013. 5.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에서 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하자보수비 9,036,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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