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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17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 19: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언쟁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자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주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경찰서동행당시 피의자 D 모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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