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9. 1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6940』
1. 2014. 9. 7.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7. 12:1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C(남, 56세)로부터 반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 팔꿈치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7. 17: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E(남, 50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 9. 13.자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9. 13. 17:1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길에서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G(남, 4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G을 폭행한 후 피해자 I(남, 4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I를 폭행한 후 피해자 J(남, 45세)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