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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2 2017고단6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밸브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2005. 1. 1.부터 2016. 12. 16. 경까지 위 B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상반기 상여금 1,050,000원, 2016년 추석 상여금 2,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상여금 등 합계 9,0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45,641,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2,347,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9. 7.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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