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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11.02 2016가단243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내지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기각하는 부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17,2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8.부터 2016. 9. 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이율은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위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민법에 규정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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