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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24646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 2 항의 D 동 1 층 43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각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부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채무는 성질 상 부진 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한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와 차임을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은 그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B에 대한 차임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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