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50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28.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12.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09.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약정이율인 연 12.9%를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