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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30 2013고정37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노동조합 안산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2013고정37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9. 06:4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F가 안전부장의 직책으로 재직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 그곳에 ‘H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공사현장의 정문 출입문 우측 상단에 설치한 CCTV가 피고인과 그의 일행들을 비춘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피고인은 일행이 가지고 있던 검은 액체가 담긴 분무기를 이용하여 그 CCTV에 검은색 액체를 뿌렸다.

그리하여 CCTV의 화면을 가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수리견적 6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1. 9. 06:51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시위ㆍ집회 중인 자신과 그의 일행들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F가 안전부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이 공사현장사무소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박스 좌측 상단에 설치한 CCTV에 미리 준비한 검은색 액체가 담긴 분무기를 이용하여 그 액체를 뿌려 CCTV의 화면을 가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수리견적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9. 11:20경 안산시 단원구 E에서 주식회사 G이 신축 중인 ‘H오피스텔’ 공사현장의 주 출입구 우측 상단에 설치된 CCTV를 자신이 조합원으로 있는 D노동조합에서 사용하는 깃발을 이용하여 같은 날 12:40경까지 약 1시간 20분가량 가려 피해자 F의 건축자재 도난 및 현장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184]

다. 피고인은 2012. 11. 15. 20:00경 안산시 단원구 I 도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 설치한 CCTV가 노조원들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다른 장소에 이전해 설치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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