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1 2012고정15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 15: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72세, 남)소유 건물 3층 옥상에 술에 취해 올라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붕에 설치해 놓은 기와 10장을 1층 골목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견적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