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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8고단1749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전자부품에 아연도금 및 화학적 코팅을 하여 납품하는 업체이고, 피고 인은 위 B의 직원으로 라 카에 고리를 걸거나 탱크 안에 금속을 넣는 일, 제품 포장, 화학제품을 넣는 일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2. 21:3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B 1 층 작업장에서, 아연도 금된 제품들이 화학물질인 크로 메이트 액체가 담긴 수조( 이하 ‘ 크로 메이트 조’) 위에서 레일을 따라 자동으로 그 안에 잠겼다가 지나가면서 액체에 표면처리가 되는 작업을 관리하면서 작업이 끝난 후 크로 메이트 액체를 배출하여 교체해 주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크로 메이트 액체를 배출할 때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크로 메이트 조 안에 액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열을 가하는 시즈히터의 전원을 꺼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즈히터의 전원을 끄지 않고 크로 메이트 액체를 배출한 후 작업장을 그대로 이탈한 과실로, 크로 메이트 조 안에서 시즈히터가 계속 가열되어 크로 메이트 조가 불이 붙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회사 소유인 시가 약 5억 7천만 원 상당의 도금 조 및 생산라인 컴 베어 설비, 정 유기 17대 등 공장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내 CCTV 영상

1. 화재 감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가 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B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공장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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