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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0 2014고정73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4. 2. 18.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정73』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와 공모하여, 2012. 7. 25.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168번지 대전축산농협 앞에서, C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영일물산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대전축산농협에 들어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가 포함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영일물산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영일물산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주식회사 영일물산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고(계좌번호 D), 주식회사 영일물산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신청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농협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126』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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