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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7.16.선고 2013구합3612 판결
감봉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3612 감봉처분취소

원고

피고

충청남도지사

소송수행자 박용재 , 양성만 , 정해근

변론종결

2014 . 5 . 21 .

판결선고

2014 . 7 . 16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충청남도 천안동남소방서장이 2013 . 11 . 15 .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92 . 7 . 31 . 지방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 1 . 14 . 지방소방장으로 승진한 후 , 충청남도 천안동남소방서 ( 이하 ' 동남소방서 ' 라 한다 ) 구성 119안전센터에서 소방펌프차 화재진압 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다 .

나 . 동남서방서장은 2013 . 11 . 15 . 원고에 대하여 ,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동남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 이하 ' 징계위원회 ' 라 한다 ) 의 의결을 거쳐 감봉 1월의 징계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 11 . 15 . 충청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 2014 . 1 . 9 . 기각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을 제1 , 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구성 119안전센터장 ( 이하 센터장 ' 이라고만 한다 ) 乙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퇴근시간으로부터 불과 1시간 전에 직근 상사인 팀장 丙에게 조퇴한다고 말하고 퇴근한 것으로서 그 직후 丙 및 乙의 결재까지 있었으므로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한 것 이 아니다 .

또한 , 원고는 혼잣말로 “ 저런게 무슨 센터장이야 ? ” 라고 넋두리를 한 사실이 있을 뿐 乙의 면전이나 직원들 앞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므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도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징계처분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2 ) 징계재량권의 일탈 · 남용

가사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 원고의 위 각 비위행위는 센터장 乙의 평소 근무태도 , 리더십의 부재와 乙이 원고에 대해 갖고 있던 사적인 감정에서 유발된 것인 데 ,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 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 판단

1 )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가 )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2 내지 7호증 , 을 제2 내지 5 ,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1 ) 원고의 전자우편 발송

① 원고는 2013 . 3 . 24 . 및 2013 . 3 . 27 . 경 동남소방서 소속 직원들 중 원고와 직급을 같이하는 직원 24명에게 , 각 등급 별로 지급받은 성과급 중 최저 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 이를 C등급자에게 다시 분배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

② 원고는 2013 . 5 . 18 . 동남소방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몇 주 후에 실시될 전 술훈련과 관련하여 “ 동남소방서 최고책임자 및 부책임자가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모범 을 보여야 한다 ” 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 2013 . 8 . 21 . 역시 동남소방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 화재 현장에서의 선배는 후배든 간에 그것이 지휘자라 하더라도 뒤로 물러난다면 이것이 방수모입니까 해골바가지입니까 , 해골바가지로 대갈통을 부셔버려 야 한다 ” , “ 간부가 뭡니까 , 우리는 계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는 내용 및 “ ( 하반기 전술훈 련에 ) 감독하시는 직원은 감독하기 전에 ' 이것이 사인조법이다 ' 라고 시범을 보일 것으 로 보입니다 ” 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

③ 또한 , 원고는 2013 . 9 . 18 . 경 ‘ 초과근무를 출장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 는 취지의 질의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 2 ) 원고의 무단조퇴

① 원고는 2013 . 9 . 24 . 15시경 위 8 . 21 . 자 전자우편과 관련하여 동남소방서 장과 면담하였고 , 동남소방서장은 16시경 乙을 호출하여 원고와 함께 면담을 실시하였 다 .

② 乙은 같은 날 오후 16 : 40경 동남소방서장과의 면담 내용에 관하여 물어보기 위해 원고를 호출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17 : 00경 팀장 丙에게 “ 조퇴할래 요 ”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 乙은 丙에게 전화해서 원고를 들어오라고 할 것을 지 시하였고 , 丙이 17 : 10경 , 17 : 12경 및 17 : 16경 원고에게 3차례 전화하였으나 원고는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18 : 00경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 이탈 당시 원고는 화재진압 차량 인 소방펌프차의 화재진압요원으로 출동분대에 편성되어 있었다 .

③ 지방소방사 丁은 같은 날 17 : 20경 원고를 대신하여 ‘ 가사정리 ’ 의 사유로 조 퇴신청서를 기안하여 신청하였고 , 팀장 丙의 검토를 거쳐 센터장 乙이 17 : 32경 위 조 퇴신청서를 결재하였다 .

( 3 ) 원고의 명령불복종

① 乙이 2013 . 9 . 24 . 오전 2013년도 제51주년 소방의 날 안전행정부장관 표 창과 관련하여 戊를 표창대상자로 추천하였다가 팀장 丙이 원고에게도 격려 차원에서 표창기회를 주자고 건의하여 원고가 퇴근한 후 원고를 표창대상자로 수정하여 추천하 는 등 , 乙과 원고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 .

1 ② 乙은 2013 . 9 . 25 . 18 : 35 경 원고에게 근무지 이탈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 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乙은 2013 . 9 . 26 . 08 : 35경 사무실에서 직원조회 시 , 공로가 없는 사람은 표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원 고에게 재차 경위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 원고는 “ 나는 丙 팀장에게 이야기를 했다 . 그런데 무슨 경위서를 작성하느냐 , 법대로 하라 ” 고 답변하면서 乙과 언쟁 및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

③ 원고는 이를 말리는 丙에 의하여 사무실 밖으로 이끌려 나가면서 사무실 밖 창문 앞에서 창문틀을 잡고 “ 아이 씨 ” 라는 발언과 소방의 날 표창을 안받겠다는 취지 의 발언 및 “ 저런 게 무슨 센터장이야 ” 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

나 )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위에서 본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고 (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 , 조퇴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를 기재하여 소속기간의 장이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규칙 제 4조 제2항 ) , 원고는 감독자인 센터장 乙로부터 조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 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고 , 달리 원고에게 직장을 이탈할 만한 정당한 사유 또는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

또한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 지방공무원법 제49조 ) ,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지방공무원법 제50조 ) , 원고는 센터장 乙의 무단조퇴에 관한 경위서 제출 명령에 불복하고 , 동료 직 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乙과 언쟁 및 몸싸움을 하였으며 , 乙 및 소방서 직원들이 들 을 수 있는 근접한 장소에서 乙의 센터장으로서의 자질을 문제삼는 듯한 모욕적인 언 행을 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렇다면 ,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 의 무 등을 위반한 점은 부인하기 어렵고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징계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 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2012 . 10 . 11 . 선고 2012두13245 판 결 등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원고와 乙 사이에 갈등 이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나 , 이는 상당부분 원고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제안서 등을 발송해 온 행위 및 이에 대한 센터장 乙의 지적이나 면담을 거부한 원고의 태도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 이러한 갈등 및 원고의 비위행위가 전적으로 乙의 태도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 ② 소방공 무원은 화재를 예방 ·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 재난 · 재해 ,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직역으로서 , 화재 등 재난 · 재해 발 생을 대비하여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분대를 편성하고 운전요원 , 화재진압요 원 등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고 ( 소방근무원 근무규칙 제20조 제1항 ) , 지정 배치된 현장 상황 근무자는 현장출동을 대비하여 출동지령을 받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개인장비 등 근무태세를 갖추고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 또는 소방차량의 근접거리에서 대기할 의 무가 있는 등 ( 소방근무원 근무규칙 제20조 제2항 ) 고도의 준비 및 성실성이 요구된다 고 할 것인 점 , ③ 원고는 화재진압요원으로 지정된 현장상황 근무자였음에도 사전에 허가를 받지도 아니하고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함으로써 공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 고 보이는 점 , ④ 한편 , 소방공무원은 화재 및 재난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업 무 수행이 요구되고 , 특히 119안전센터의 장은 재난현장에서의 지휘 및 작전수행을 하 는 등 관할 내의 소방업무를 총괄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바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9조 제2항 제3호 ) , 원고의 센터장 乙에 대한 항명 및 비난행위는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수 행하는데 필요한 위계질서와 조직 내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행위라 할 것인 점 , ⑤ 감 봉은 경징계의 일종이고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 제9조 관 련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 복종의무 위반 , 직장이탈금지 위반 또는 품위유 지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 어 있으므로 , 원고의 비위행위를 위 기준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의 유형 및 비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원고가 이 사 건 각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서 그 징계양정이 객관적 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병식

판사 이혜민

판사 강하영

별지

별지

관계법령

제49조 (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다만 ,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50조 ( 직장이탈 금지 )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제55조 ( 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9조 ( 징계사유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 징계의결의 결

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 직무상의 의무 (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 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조 ( 복무 자세 )

① 소방공무원은 상급자 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

하여야 한다 .

② 소방공무원은 공적 · 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

야 한다 .

1 .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

2 . 건전하지 않은 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3 .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규칙

제4조 ( 근무상황의 관리 )

② 공무원이 휴가 · 지참 · 조퇴 및 외출과 국내 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에 출장

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간의 장이 정

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조퇴 절차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를 기재하여 감독자의 허가를 받은 후 시행

충청남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5조 ( 전결 대상 사무 )

② 직속기관의 단위사무별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 별표2 > 직속기관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

제4조 (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

①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 근무성적 , 공적 ,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

제9조 ( 징계양정 기준 )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 1과 별표 4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한다 . 별표 1

징계 양정 기준 ( 제4조제1항 , 제9조 관련 )

■ 소방근무원 근무규칙

제9조 ( 119안전센터의 장 )

① 119안전센터에는 관할내의 소방업무의 총괄 지휘 및 책임자로서 119안전센터의 장을 둔다 . ② 119안전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 일일근무계획 및 직원의 근무지정

2 . 근무지시 , 직장교육 · 훈련 실시

3 . 재난현장에서의 지휘 및 작전수행

4 . 근무의 지도감독 및 확인

5 . 근무자의 장비 및 시설점검

6 . 소방활동에 대한 대민홍보

7 . 관내의 순찰과 상황파악

8 . 직원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환경 조성

제20조 ( 출동대비 )

① 외근부서의 장은 119신고 및 지시에 따른 출동 등 소방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차량별

로 당번자 중에서 운전요원 · 진압요원 구급요원 구조요원 ( 이하 “ 현장상황근무자 ” 라고 한다 )

을 지정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현장상황 근무자는 현장출동을 대비하여 출동지령을 받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개인장비 등 근무태세를 갖추고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 또는 소방차량의 근접거리에서 대기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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