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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3.23.선고 2015가단6023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

2015 가단6023 손해배상 (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3.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5,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6. 3.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41,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제품포장 및 운반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4. 30. 바퀴가 4개 달린 철 재질의 수레에 제품을 싣고 원고가 앞에서 마주보면서 끌고, 위 회사 공장장인 D가 뒤에서 미는 방식으로 제품을 옮기던 중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기울기 약 6~10도의 턱이 있는 구간에서 힘을 주어 수레를 당기다가 우측 하지 비복근 손상 및 혈종 등의 재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근로자로서 산재처리 되어 사고일로부터

2015. 1.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반 14급10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급여 3,255,51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철수레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써 기왕치료비 841,850원, 향후치료비 1,300,000원, 위자료 7,200,000원, 합계 9,341,8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가 과적이나 무리한 운반방법으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이 수레로 제품을 운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근무환경을 정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힘을 주어 다친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작업은 수레에 물건을 실어 운반하는 단순 작업이므로 별다른 교육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피고는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매월 1회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재직기간 중에 실시한 2014. 4. 21.자 회의내 용(을 제4호증의 3)은 품질향상을 위한 것이 주이고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심사하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할 뿐, 이를 파고의 면책 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로서도 경사진 곳에서 수레를 끌게 되었으면 자신의 체력에 맞추어 제품을 선적하고, 무리한 힘을 가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30%로 봄이 상당하다.다. 손해배상의 범위

10 기왕치료비 중 원고 부담액: 645,350 원

【인정근거 :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향후치료비 :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각 증거에 의하면, 수상일 이후 원고의 치료 예상기간은 소견서 발급일 현재 2014. 9. 1.부터 2014. 11. 23.까지 12주간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기간 동안에 대한 원고의 치료비 손해는 이미 기왕치료비 항목에 포함되었다).

3) 과실상계 후 원고의 치료비 손해액: 451,745원(= 645,350원 × 70%) 4) 위자료: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의 과실비율,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2,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45,3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3.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장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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