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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1 2018가단689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6. 4.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고로부터 월 210만 원을 받고 주방 업무를 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4. 20.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를 220만 원을 증액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9. 14: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음식점 주방에서 간장, 식초, 물 등을 끓여 옮기는 과정에서 발목을 삐끗하여 끓인 간장, 식초물을 엎질러 발목 및 발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상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관리감독자로서 작업 현장 내에서 위험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무겁고 뜨거운 물건을 옮길 때에는 수레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제공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레를 미제공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763,720원, 향후치료비 160만 원 및 위자료 500만 원 합계 7,363,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해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안전교육 미실시 또는 수레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스스로 발목을 삐끗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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