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6. 4.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고로부터 월 210만 원을 받고 주방 업무를 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4. 20.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를 220만 원을 증액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9. 14: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음식점 주방에서 간장, 식초, 물 등을 끓여 옮기는 과정에서 발목을 삐끗하여 끓인 간장, 식초물을 엎질러 발목 및 발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상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관리감독자로서 작업 현장 내에서 위험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무겁고 뜨거운 물건을 옮길 때에는 수레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제공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레를 미제공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763,720원, 향후치료비 160만 원 및 위자료 500만 원 합계 7,363,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해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안전교육 미실시 또는 수레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스스로 발목을 삐끗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