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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1 2012재나103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의 재심사유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와 B은 2007.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7869호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 동대문구 D 외 3필지 위에 지하 6층, 지상 18층의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4층 1구좌, 1층 1구좌를 분양받았으나 분양계약과 개발비 약정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위약금 및 개발비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07. 11. 29. 원고와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Z과 AA을 선임하여 이 법원 2008나2656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9. 5.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09. 5. 2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9다43836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2009. 8. 20.자 판결 정본이 2009. 8. 31.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재심대상사건의 소송절차에서 “개발비를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돌려주었고 개발비는 홍보 관련 비용 등 고유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는 또한 위 소송절차에서 “분양대금이나 수익표에 관한 전단지는 분양준비단계에서 피고와 무관하게 분양대행사가 내부용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이다”라는 허위 주장을 하였다.

이는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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