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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4재나234
사용료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3. 4. 25.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72817호로 사용료 8,710,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3. 10.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나20295호로 항소하였으나, 재심전 이 법원은 2014. 4.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4다3304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9. 4.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없이 상고하였다는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4. 9. 4.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3. 9.경 법정변론에서 자신이 원고의 승용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아들이 사용한 것이므로 자신은 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법정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거짓진술이므로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사건(울산지방법원 2009드단6585)에서 피고측 증인이 위증을 하여 원고는 패소하였고 이를 이유로 위 이혼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이 다른 재판에 의해서 바뀐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피고는 교통위반벌금과 자동차세를 뒤늦게 납부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피고가 자동차를 사용한 것은 분명하다.

이 부분에 대해 재심대상판결은 판단을 누락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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