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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25 2020고단471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급 감염병인 ‘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 감염병이 감염 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으로 분류되어, 2020. 8. 23. 경 부천시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23.부터 2020. 9. 11. 12:00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고지를 받았음에도 2020. 9. 7. 15:49 경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을 방문함으로써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코로나 19 자가격 리 이탈자 경유지 cctv 확인을 위한 출장 결과 보고

1. 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가 발병 한지 1년이 지나도록 1일 확 진자 수가 수백 명에 이르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 19가 퇴치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거리두 기 등 방역 수칙을 따르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자가치료 및 자가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만 이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한 유일하며 절대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요구하였던 자가 격리조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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