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19 2015고단1036
사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목재 포장재 제작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 기호 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4. 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앞 상호 불상의 도장집에서 E의 소독처리 마크 기호 (KR-36298, HT) 와 같은 모양의 기호를 만들어 타인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3. 경 위 C에서, F에 납품할 목재 포장재에 115회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소독처리 마크 기호를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경부터 2015. 5. 경까지 총 2,380회에 걸쳐 목재 포장재에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소독처리 마크 기호를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행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