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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단1469
사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기호 위조 피고인은 2016. 7-8.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독처리업자 ‘B’ 이 수출입 목재 포장재 소독처리 증명의 용도로 농림 축산 부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에 등록한 크기 5.7cm ×3.3cm, 재질 고무인( 롤) 인 ‘C’ 소독처리 마크를 제작하여, 타인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소재 주식회사 E에서, 해외 수출용 목상자에 대하여 병해충 사멸 목적의 열처리 소독을 한 후 소독을 완료했다는 표시로 소독처리 마크를 찍어야 함에도, 열처리 소독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 한산으로부터 의뢰 받은 해외 수출용 목상자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 마크를 찍어, 위조한 타인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조 소독처리 마크 표시 적발현장 사진, 위조한 소독처리 마크 사진

1. 불법 행위자 수사 의뢰(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기호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위조사 기호를 찍은 목상자의 양이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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