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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8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18:50경 인천 서구 석남동 483 석남체육공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55세)이 신발로 자신의 무릎을 때렸다며 신고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와 왼쪽 뺨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협진기록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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