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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10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피해자 C, D), 상해(피해자 E), 폭행(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9. 13. 02:05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 C(여, 19세) 일행과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 일행에게 "어린놈의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려치고 발로 그녀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0세), 피해자 D이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열창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귀 부위 부종상을 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0분간에 걸쳐 큰소리로 갖은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탁자와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9. 13. 04:05경 부산북부경찰서 금곡파출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E에게 “야이 씹팔 놈들아, 이리와 봐라, 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전과자다, 조사를 받고 나오면 너희들을 그냥 안 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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