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공사대금 일부지급 1) 원고는 2016. 6. 25.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가 피고가 소유하는 충남 청양군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 D, E 각 토지 위에 경량철골 조립식 주택 25평(82.5㎡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을 2016. 7. 3.부터 2016. 9. 10.까지 신축하고, ② 피고가 공사대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 지급하며, 잔금은 입주 전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건축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갑 제2호증 참조). 2)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무렵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추가로 15,000,000원을 지급하여 공사대금으로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소장 제8쪽 참조). 나.
이 사건 주택의 부지와 그 주택의 현황 1) D 토지는 2016. 9. 28.까지 분할과 E 토지와의 합병을 통하여 D 답 634㎡가 되었다(2018. 1. 4. 지목변경으로 D 대 634㎡가 되어 있다
). 2) 원고는 2016. 10.경까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하다가 일부 공정을 남겨놓은 채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6. 10.경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원고 2017. 3. 20.자 준비서면 제2쪽 참조). 이 사건 주택에 해당하는 D 토지 지상 에이(A)동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단독주택 85.5㎡에 관하여 2017. 2. 2.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그 번호를 포함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수급인인 원고는 골조, 외벽, 전기 공사 등을 완료하고 실리콘 공사 등 일부 공사만 남겨놓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