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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12 2016가단1006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2,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대지 및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1.경 경남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5층 종합의료시설(D의료원)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재산상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인접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균열이나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주택의 내외부에 균열이 생기게 하는 등 하자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수리비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진동,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주택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봉쇄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재산상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 1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건물의 하자 앞서 설시한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 1 내지 3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 시행 후 이 사건 주택의 전반에 벽체균열, 마감재 탈락 등 하자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기존 하자가 확대된 사실과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10m 거리로 인접하여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이 사건 공사 외에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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