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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30 2017가단35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5. 26.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경주시 E 전 575㎡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주택 건축을 완성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위 주택에 관하여 2016. 9.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123,000,000원으로 계약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90,000,000원을 뺀 나머지 공사대금 33,000,000원 및 이 사건 공사 완공일인 2016. 9.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90,0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공사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공사 잔대금과 완성된 공사 목적물의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4. 26.경 마지막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약 5개월이 지난 후에도 공사대금을 더 받지 않고 완성된 주택을 피고에게 그대로 인도하였고, 피고가 위 주택에 관하여 2016. 9.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123,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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