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D 마티즈 차량을 매매하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차량이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우리캐피탈(주)로부터 575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만원 및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누비라 차량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0. 경산시 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E에게 “형님, 제가 자동차상사를 운영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한 달에 200만원씩 벌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 상사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원씩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 37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9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경산시 G 아파트 204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법원에서 경매로 나오는 압류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업을 하면 돈이 된다, 컨테이너 구입비 등으로 1억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계약금으로 이미 3,000만원을 지불한 상태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판매하면 5~6,000만원이 마련되니 부족한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투자하지도 않았고, 가지고 있던 차량을 판매하여도 5~6,000만원을 마련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