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135』
1. 2011. 9.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F 회사는 투자자를 유치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한 후 최대한 이익금을 24%까지 지급하는데, 나를 믿고 투자하면 3개월에 60만 원의 배당이익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에서 1년 만기로 지급할 테니 믿고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충분한 자기 자본이 없고, 금융상품에 투자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1.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9. 19.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3.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G빌딩 803호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회사는 고객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 채권,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등에 분산투자하여 이익을 창출하는데 최대 연이율 24%가 보장되고 3개월마다 배당금이 지급되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 등에 분산 투자를 한 바도 없고, 별다른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9. 피고인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47』
1.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부천시 G빌딩 803호에서 F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이 위 회사에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 투자금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