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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06 2015고단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물적 피해 17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 스마트폰 등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게시판에 ‘중고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10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5.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98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H, I, J, K, L, M, D, G, C, N, O, P, Q, R, S, T, U, V, W이 작성한 진정서

1. F, E, H, I, J, K, X, L, M, D, C, N, O, P, Q, R, Y, Z, AA, S, AB, AC, AD, AE, T, AF, AG, AH, AI, AJ, U, V, W, AK가 작성한 진술서

1. X, Y, AB이 작성한 범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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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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