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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22 2018고단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B’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1,576,400원 공소장에는 '1,126,4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이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C, O, P, Q, R, G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캡처 사진,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대화내역 캡처화면, S 대화내역, S 대화내역, 캡처화면

1. 예금거래 내역서, 확인증, 출금 거래 명세표, 본인 금융거래, 송금확인증, 출금 거래명세표, 각 서비스이용내역서, 본임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조회(이체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무매체 입금내역,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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