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G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과장, 피고인 D는 인터넷 소액결제 등을 대행하는 결제대행사(이하 ‘PG사’라 한다)인 주식회사 다날(이하 ‘다날’이라 한다)의 S팀 과장, 피고인 E은 다날과 영업대행 계약을 맺고 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공감팩토리(이하 ‘공감팩토리’라 한다)의 T본부장, 피고인 F은 다날과 영업대행 계약을 맺고 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페이원(이하 ’페이원‘이라 한다)의 과장이고 공감팩토리, 페이원은 C과 같은 사업자들에 대하여는 PG사이면서, 다날에 대해서는 리셀러 회사이다
(사업자들은 다날과 직접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다날과 리셀러 계약이 체결된 회사들과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 C
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3. 1. 8.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U(V)' 등 23개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이용자들에게 매월 16,500원의 이용요금을 부과하고 위 사이트의 유ㆍ무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 개인정보의 제3자 취급위탁 공소사실에는 ‘제공’으로 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