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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39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99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18. 2.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개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구상금 원금 합계 80,999,400원(= 58,300,000원 22,69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인 2018. 2.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 청구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1, 2 계약과는 상관 없는 “이 사건 외 계약”[즉,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함)가 소외 주식회사 E에게 도급 준 ‘F배관공사’로서, 그 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E가 피고 회사에 하도급 줌]과 관련된 피고 회사의 사정(즉, ① 피고 회사의 임금미지급에 따른 공사지연, ② 피고 회사의 실경영자 부재)을 들어 부당하게 이 사건 1, 2 계약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1, 2 계약에 따른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10.경부터 피고 회사가 소속 현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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