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533,36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2018. 2.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기업운전자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소회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계약일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순차 연장) 대출은행 연대보증인 2015. 6. 30. 95,000,000 2020. 6. 29. 국민은행 피고 2) 소외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2017. 9. 25. 소외 회사의 원금 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8. 1. 10.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대출원리금 합계 55,415,589원(= 원금 54,633,744원 이자 781,845원)을 국민은행에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대출원리금 채권의 보전비용을 지출하고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117,776원을 지출하였는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원리금은 55,533,365원(= 55,415,589원 117,77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55,533,365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1. 10.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8. 2. 7.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담당 직원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