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20 2018고정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2. 13:55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농협 내에서 농협 전 무인 피해자 D( 남, 52세 )에게 농협 로고가 새겨진 고구마 박스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 농협 로고가 새겨져 있는 박스는 농협 조합원에게 판매하는 것이고, 일반인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2-3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 가. 항”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농협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간이 영수증,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