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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252
상표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쇄 동판( 증 제 5호) 을 몰수한다.

[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H, I은 2015. 2. 17. 경부터 서울시 성북구 J, 2 층에서 전자부품 등 제조, 도 소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 의 공동대표이사로써 삼성전자 주식회사 또는 삼성 물산 주식회사와 배터리 충전기 제조ㆍ납품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회사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상표 전용 사용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7. 경 서울시 성북구 J, 2 층을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K 을 설립하고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287141호) 와 동일한 상표인 ‘SAMSUNG' 로고가 새겨진 휴대전화 기용 배터리 충전기를 제작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상표 인쇄에 필요한 동판을 제작하여 배터리 충전기의 외관인 플라스틱 케이스에 위 상표를 인쇄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함께 삼성 (SAMSUNG) 로고가 부착된 가짜 배터리 충전기 등을 제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7. 2. 경 인천시 남구 L에 있는 ‘M ’에서 H로부터 제공받은 배터리 충전기의 플라스틱 케이스에 주문 제작한 동판을 사용해서 삼성 로고를 새겨 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5. 24. 경까지 ‘ 삼성’ 배터리 충전기 모조품 81,328개( 시가 합계 481,680,220원 상당 )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227,298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I이 2015. 10. 14. 경부터 서울 성북구 J, 2 층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N에서 국내외 유명 상표인 ‘SAMSUNG', ’APPLE' 의 로고가 새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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