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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4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연립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자재판매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피해자 D의 직원 E에게 “F(주)의 현장소장인데 결제를 익월 말에 현금으로 해 줄 테니, 외상으로 거래를 하자”고 하여 마치 F(주) 소속의 현장소장인 것처럼 말하며 공사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주)의 이른바 ‘실행소장’으로서 공사업체 명의만 F(주)로부터 빌렸을 뿐 F(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위 현장의 공사를 진행한 것이었고 달리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자재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고인을 위 현장의 F(주) 소속의 현장소장이라고 여긴 피해자에게서 그 때부터 2014. 1. 25.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17,664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웨딩홀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F(주)의 현장소장으로 행세하면서 “C 현장의 미불 금액은 1월 말까지 처리를 할 것이니 영등포 웨딩홀 신축공사 현장의 자재를 납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주)의 이른바 ‘실행소장’으로 위 공사를 진행한 것이었고 달리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외상 자재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고인을 위 현장의 F(주) 소속의 현장소장이라고 여긴 피해자에게서 2014. 1. 25.경 합계 13,909,821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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