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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2고단15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라는 상호로 건축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2.경 대구 북구 C 유통단지에 있는 피해자 (주)D의 직원 E에게 “백관 등의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2년경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카드대금 연체로 채권추심이 들어오고,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부도가 날 줄 알면서도 20,000,000원 짜리 약속어음을 빌려 결제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업체운영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백관 등 38종 시가 2,873,127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 28.까지 총 51회에 걸쳐 52,862,871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후 9,333,451원 상당액만 대금을 지급하거나 반품처리하고 나머지 대금 43,529,4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2,861,871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청구서, 세금계산서,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제반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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