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4고정1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주면 일이 끝나고 바로 주겠다”, “외상으로 목재를 주면 자재를 구입대금을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렵고 적자가 예상되는데다가 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레미콘 대금, 인력비용으로 즉시 현금 지급해야 할 처지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즉시 자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10. 사이 합계 24,457,20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농협 I 계좌거래내역 첨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외상거래를 꺼려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외상으로 자재를 가져가면서, 피해자에게 익일 결제하겠다고 약속한 점(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고가의 자재는 익일 나머지 자재에 대해서는 늦어도 1주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 ② 피고인은 2014. 9. 2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을 수차례 독촉받으면서도 2014. 9. 25.부터 2014. 9. 30.까지 2,000여만 원 상당의 자재를 외상으로 가져갔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인건비, 철근 및 레미콘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불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건비, 철근 및 레미콘 대금으로 즉시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 J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주려고 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