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29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987】 피고인은 2014. 6. 18.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4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SC은행계좌로 휴대전화대금 명목으로 224,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1.경부터 2014.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432】 피고인은 2014. 7. 3.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사이트에 “아이폰4S 64G 화이트 A급 풀박스”란 제목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21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은행계좌(G)로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마트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2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