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킨텍스IC 부근 자유로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9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42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벤츠 B2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1. 수사보고(가해차량 속도 감정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