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G은 2010. 3. 2. 경부터 포항시 북구 H, 1 층에서 건설업 및 기계 설치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회사 I에서 수주한 J 당 진공장의 기계 설치 및 보수공사를 주식회사 I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가.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30. 경 총 공사비 3,201,000,000원 상당의 J 당 진공장 후 판 3기 PKG-1 설치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I로부터 하도급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G 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동생 L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K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계좌를 빌려 공사대금을 입금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입금 받은 공사대금을 피해 자의 직원 급여, 공사대금 지급, 세금 납부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4. 2. 경 당 진시 M,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공사업체인 N 대표 O에게 부탁하여 실제로는 1,370,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았음에도 15,400,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은 것처럼 부풀린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은 다음 15,400,000원을 N에 지급하고, 2014. 7. 31. 경 공사대금에서 정상적인 대금 1,370,000 원 및 부가세 1,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630,000원을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1,165,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경 총 공사비 596,724,370원 상당의 J 당 진공장 특수강 와인 딩 파이프 설치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I로부터 하도급을 받으면서 피해자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