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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556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102호는 F의 소유로 E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원심에서 피고인은 이러한 주장을 하였고, 항소이유서 2면 하단에 “이 경우는 자신의 거주지에 자신이 수년간 거주하고 있었는데 잠깐 거주지를 비운 순간에 수명의 자들이 임의로 자신의 거주지의 시정장치를 바꾸어 설치하자 이를 인식한 자신이 자신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다시 출입문을 회복한 경우와 같다 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재물손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러한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⑵ 이 사건 손괴행위 당일 위 102호에 E 등이 무단 침입하여 출입문의 열쇠를 임의로 교체함에 따라 위 상가를 점유, 관리하던 피고인이 그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손괴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⑶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재물손괴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오인하였으므로 법률의 착오로 책임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은 2014. 2. 28. 16: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102호 내에서, 피해자 E(여, 44세) 명의로 된 위 102호에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점유를 방해하기 위해 시정장치를 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망치(자루 37cm, 폭 4cm, 망치머리 11.5cm)를 이용하여 위 102호의 출입문(가로 90cm, 세로 180cm, 두께 12mm)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이루어진 항소이유 주장과 동일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F가 E에게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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