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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293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4. 6. 2.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2,880,000원, 월 임대료 1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6. B에게 25,000,000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5%, 변제기 2017. 3.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A은 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22,88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통지하였다.

다. B은 2015. 11.경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7. 29. 현재 위 대출원리금은 29,417,878원에 이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 A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보증금반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보증금 22,880,000원에서 피고 A이 차임 연체를 시작한 2016. 8.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1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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