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4. 6. 2.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2,880,000원, 월 임대료 1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6. B에게 25,000,000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5%, 변제기 2017. 3.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A은 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22,88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통지하였다.
다. B은 2015. 11.경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7. 29. 현재 위 대출원리금은 29,417,878원에 이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 A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보증금반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보증금 22,880,000원에서 피고 A이 차임 연체를 시작한 2016. 8.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1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