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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40421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A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87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에스에이치공사가 피고 A에 대하여 갖는 연체차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임차주택인도의무와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과의 정산을 거친 후 나머지 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구하는 청구취지는 위와 같은 사항(동시이행, 연체차임 공제 등)을 이미 모두 반영한 것이므로,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검토할 필요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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