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양평대교 사거리 교차로를 양평터미널 방면에서 강상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행속도를 줄이거나 교차로 진입에 앞서 일시 정지하여 선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양평읍사무소 방면에서 경찰서 방향으로 선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우측 중간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양평대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